[ NEWS ] 포루투갈에서 차량사용 기간 및 필요서류...[최대 90일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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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고객님. 포루투갈에서 리스차량 사용시, 사용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되며, "Guia de Circulação"라는 세관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. 우선, 포루투갈로 입국하시는 고객님들께는 픽업장소에서 직접 세관서류를 위한 접수를 해 드립니다. [만약 픽업장소가 포루투갈이 아닌 다른 나라이신 경우에는] 1. 포루투갈에서 10일이하 체류시에는 세관서류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. 2. 체류기간이 11일이상~최대 90일인 경우에는 "Guia de Circulação"라는 세관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. 3. 계약자님과 리스차량이 포루투갈에 입국하신후에만 요청해주셔야 합니다. 4. 푸조본사 대행에이젼트인 geral@portoparis.pt 로 요청해주세요!! 5. 대행에이젼트에서 아래의 서류들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. 5.1) 계약자님 여권 사본 5.2) 차동차등록증 사본 5.3) “TT por estrada" form (양식 제공) 5.4) "Habilitaçãoe RGPD para Guia" form (양식 제공) 6. 본 서류발급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. 푸조리스 유로카 올림 |